조규홍 복지장관 "계엄 위헌·위법성 동의… '전공의 처단' 포고령, 정부 방침 배치돼"

국회 복지위 출석 "계엄 동의 안 했다"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무거운 표정을 한 채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48시간 이내 미복귀 시 처단’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무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위법이며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며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1시경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한 다음 대기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


가장 문제가 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에 대해서 조 장관은 “내용을 보고 놀랐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포고령은) 정부 방침과 완전히 배치된다. 위헌적, 위법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고령은 계엄사령부 차원에서 작성했으며 내용을 공개 전에 알지 못했다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김윤 의원이 포고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왜 공식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국회 상임위 출석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지속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공급자, 수급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발전적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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