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내란죄라는 표현 상상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목 경비대장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착륙한 계엄군에 협조했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 경비대장은 계엄군으로부터 헬기가 온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이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냐”고 지적하자 목 대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던 국회의원을 통제했다. 당시 임무 책임자는 목 경비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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