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반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표결을 보류하려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에 다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등이,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이 탄핵 사유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