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다가 “법률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정정했다. 조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후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비상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위법·위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은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직 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를 위헌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비상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반대 의사를 전달할만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선포 전 열린) 3일 국무회의의 경우 회의가 시작된 이후인 오후 10시 17분께 도착해 10시 45분께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비상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계엄 해제 전 개최된 국무회의는 불참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2시께 문자가 왔는데 4시께 확인했다”며 “옷을 입고 나가며 국무조정실에 전화했더니 이미 종료됐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 했다면 당연히 (계엄 해제에) 동의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의료인 복귀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야 내용을 알았다”며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의사가 없애야 할 대상이나 치워야 할 처단 대상이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