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조작 630억 부당이득’ 구속기소 KH필룩스 임원 전원 보석 석방

허위 정보로 630억원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法, 보증금 1억 납부 등 조건 보석 석방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 기자

미국 바이오회사와 암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고 허위 호재성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남발하며 주가를 띄워 630억대 부당이득을 취득해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 한 명이 추가로 석방됐다. 이로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KH 임원 3명이 전원 보석 석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필룩스 안 모(54) 전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필룩스 박모(55) 전 부회장과 안 모(47)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부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박 전 부회장 등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회사로부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신규 바이오사업(암 치료제 개발)을 시작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63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 KH필룩스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 7150원으로 치솟았다.


검찰은 올해 7월 국내에 있던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를 구속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안 전 부회장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6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돼 같은 달 구속됐다.


이들은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후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부회장은 10월 31일, 안 전 대표는 11월 7일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전기·조명 사업을 영위하던 KH필룩스 외에도 현재 KH그룹 계열사 가운데 KH건설 등 총 5개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그룹 오너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주가 조작,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받던 중 2022년 7월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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