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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했느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통화를 3번 정도 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11시 30분께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 핸드폰으로 통화했다"는 답변이다.
앞서 조 청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지만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조 청장은 포고령 1호의 첫 번째 항목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항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