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내란·직권남용, 법과 원칙따라 검찰이 수사 가능"

尹 내란 혐의 검찰 수사 가능
당분간 검경 동시에 수사 진행
"검사 3인 탄핵 매우 유감"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수사 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 3당등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등도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은 검경 합동 수사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저희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수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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