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계엄시 원격 본회의 개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野 김태년·소병훈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폐쇄·의장 출입 제한시 원격회의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를 열 수 있지만, 계엄 선포 등 비상시에 원격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1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4일 국회의장이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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