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4월에 첫 공판을 시작한 항소심은 당초 올 9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두 차례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형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잠시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