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위헌성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지정”

최 감사원장·이 중앙지검장 사건도 주심 지정
문형배 “정국 혼란스러울수록 헌법 작동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 취재진의 ‘계엄의 위헌성 논란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달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사건에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문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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