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계엄군의 청사 점거 사태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긴급 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