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결혼식 끝낸 부부 덮친 음주운전 차량…신부는 웨딩드레스 입은 채 숨졌다

美20대 여성, 음주운전 혐의 징역 25년형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혼식이 막 끝난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의 2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코모로스키는 지난해 4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25마일(약 40km/h)인 찰스턴 폴리 비치의 도로를 시속 65마일(약 105km/h)로 질주했다. 이는 법정 제한치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는 결혼식을 마치고 막 이동하던 신혼부부의 골프 카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카트가 91m나 날아갈 정도였다.


이 사고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카트에 탑승했던 신부 사만다 밀러(34)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신랑 아릭 허친슨은 뇌 손상과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허친슨은 “사고 직전 아내가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며 “그 다음 기억이 내가 병원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은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바뀐 날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울분을 토했다.


가해 운전자 코모로스키는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돌아가서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코모로스키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밀러의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증오하겠다”며 “나중에 죽게 되면 직접 지옥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밀러의 어머니 역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며 “술을 마셨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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