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식약처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한액을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종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은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부담금 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간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높였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 제도는 2015년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 보상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상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혈, 농축적혈구 등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별도로 적립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