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접수…최대 3000만원 저리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접수 시작
정부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일환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온누리상품권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최저 연 4%대의 금리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진공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도 시행한다.


소진공은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대출이 제한된다. 또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상환)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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