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