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에 특검까지…尹 앞에 닥친 '4겹 5중' 수사의 시간

대검, 특수본 설치…경찰도 전담팀 구성
민주, 10일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4개 기관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6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정의당 등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으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다.


검찰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특수본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에 투입될 수사인력 규모는 미정이나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준인 30여 명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찰도 별도로 접수한 4건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총괄로 하는 1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전날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수사가 불가능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 가동 전까지는 그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특검 임명 지연이나 인력 구성에 따른 출범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달에서 석달 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이 동일 사안을 수사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군검찰까지 가세하면 사실상 '5중 수사'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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