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진 제공 =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청사 폐쇄회로 CCTV를 공개하고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6일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선관위 내부 CCTV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도 담겼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로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 전산실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