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군 병력 이동으로 논란을 초래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 중장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6일부로 단행했다.
직무정지된 3명의 사령관은 분리파견 조치에 따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수도군단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로 대기조치 했다.
국방부은 직무정리된 3명의 사령관의 직무대리도 임명했다. 현 지작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3사27기) 육군 중장을 수도방위사령관에,현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박성제(학사 17기) 육군 소장을 특수전사령관에, 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인 이경민(육사 50기) 육군 소장(임기제)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