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가 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안건처리 순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국회 다수 요구로 안건 순서는 변경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안건 순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5일 0시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0시48분까지 표결을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0명 이상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