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보안검색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5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 가운데 굽 3.5㎝ 이상의 신발을 신은 이는 무조건 신발을 벗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제1·2여객터미널에서 원형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는 승객 중 신발 굽이 3.5㎝ 이상이면 반드시 신발을 벗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굽 3.5cm는 국제 보안 검색 기준으로 폭발물을 숨겼을 때 살상효과를 낼 수 있는 높이로, 국토교통부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설정됐다. 기존에도 의심스러운 신발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발 검사를 해왔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다.
원형 보안검색대는 초고주파 방식의 보안 검색대로, 승객의 신체 이미지가 아바타 형식으로 변환돼 잠깐 표출된다. 인천공항에는 2017년 제2여객터미널에 처음 도입돼 현재 41대가 운영 중이다. 이는 인천공항 내 전체 보안검색대(58대) 중 70%이며, 나머지 17대는 출입문 형태의 검색대다. 원형 보안검색대 검사 방식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형 보안검색대는 여객 1인당 검색 시간이 평균 25초 이내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목 아래 신체에 대한 검색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서 제기돼 왔다. 신발 굽이나 밑창에 마약이나 세라믹 무기 등을 숨겨도 원형 보안검색대로는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신발 보안 검색 강화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마련했다.
굽 3.5㎝ 이상인 구두, 통굽 슬리퍼, 겨울 부츠, 등산화, 장화 등이 검색 대상이다. 반면 낮은 굽의 운동화, 고무 슬리퍼 등은 그대로 신고 통과할 수 있다. 일반 출입문형 검색기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발을 신고 통과하면 된다. 신발 보안검색은 미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시행중이다. 독일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높은 굽의 신발만 선별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발 검색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