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불법스팸 급증…문자발송업체 법적 책임 강화해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자 발송업체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스팸 문자 발송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인 스미싱 탐지 건수는 2022년 3만 7122건, 2023년 50만 3300건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6월 기준)에만 88만 7859건에 달한다.


보고서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불법스팸 대응정책이 미흡하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전송자격인증제가 강제력이나 법규성이 없는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송자격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재 문자중계사업자가 부여하고 있는 인증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부여하도록 해 인증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인증의무, 인증취소 등 제재조치를 업계의 자율규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고, 불법스팸 대응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하면 사업자 측면에서 이중 규제가 될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부가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문자발송업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소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육활동에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의자 검거인원 2만 2386명 중 44%인 9842명이 20대 이하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이하 청소년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가능성 뿐만 아니라 범죄 가담률이 높은 셈이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지난 달 28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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