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키운 ‘비상계엄 포고령’, 방첩사가 작성했다

국방장관 지시로 방첩사령관이 총괄
작성 주체, 절차 위반으로 파장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려진 포고령 1호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이 작성했다.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의 작성은 국방부에서 하게 돼있다. 또 포고령 작성을 마치면 계엄사령부 법무처의 법무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처는 구성이 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계엄사의 필요 인원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번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란 조항이 들어갔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포고령의 작성 주체와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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