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사태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 준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8일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사태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 준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8일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