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땐 '찬성 62명', 尹 탄핵 투표는 '3명'…8년 전과 달랐던 결정적 이유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결과로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보수 정치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탄핵이 이뤄졌을 경우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일렀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정족수 미달로 폐기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국민의힘의 주류 의견은 줄곧 '탄핵 반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죄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할 때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신 시대의 잔재로 평가되는 '계엄'을 45년 만에 꺼내든 데다가 국회에 무장 계엄군을 진입시켜 장악하려 한 점,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점 등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 정황만 고려하더라도 국정농단의 파장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8년 전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에서는 세 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나마 김상욱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이 겪었던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 상당수는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다. 이후 국민의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으로 저변을 키웠으나, 결국 주류로 올라서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통합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낙오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폭로 등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탄핵 여론을 더 조장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긴했지만 여권을 향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힘에게 숙제다. 민주당은 일주일 단위로라도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라, 국민의힘의 고심도 커질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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