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상 해당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수사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기관 간 관할권 조정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