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연·병가 제한, 자신은 지각 출근 ‘내로남불’ 경찰…法 “정직 정당”

A경감, 연가 제한·부적절 언행 등으로 정직 2개월
재판부 “공직기강 확립 위해 비위행위 근절 필요”

[촬영 최원정]

부하직원들의 연가와 병가, 조퇴를 임의로 제한하면서 자신은 수차례 지각 출근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던 경찰 간부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감은 지난해 5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의 징계사유는 부하직원들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지각 출근, 부적절한 언행 사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A경감은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음에도 소속 제대원의 연가를 4일에 걸쳐 제한하거나, 기동대 출동률 80%를 기준으로 제대별 사고자가 4명까지 가능함에도 상황근무일에는 3명으로 부당하게 연가를 제한했다.


이에 A경감은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총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해야 하는 기동대장을 보좌하는 제대장으로서, 소속 제대원의 연가와 병가 및 조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의로 사고자를 3명으로 해 연·병가를 제한하고 조퇴를 16시 이후 실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출동률을 성과에 반영하는 항목이 없는 경찰 치안종합성과 평가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연·병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경감은 자신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했으며,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러한 비위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히려 부하직원들을 탓하는 주장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며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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