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수사·기소 가능한데…혐의 연결고리·현직 등 ‘난관'

헌법, 내란·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기소 가능
본격 수사 위해서는 주범·공동정범이란 근거 ‘필요’
구속 수사에 행정부 수반·군통수권자 위치 고려해야
최종결정권자 부재… 국가혼란만 가져올 수 있는 탓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동시 다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까지 ‘넘을 산이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을 수사·기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이라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위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때에만 사정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주범 혹은 공동정범이냐’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각종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내란죄로 각 사정 기관은 법률상 윤 대통령을 입건,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소환 등 직접 수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날 검찰이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지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향후 최고 정점으로 사정 칼날이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변 확보는 물론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각 사정기관은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가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시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이 신변 확보에 나설 시에 국가 수반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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