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박 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사퇴 전공의들을 복귀하라고 적시한 포고령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하지만 그는 비상계엄 사실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며 포고령 역시 직접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군 고위 간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오늘 오후 청구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