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내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이들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이름은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했다.
앞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통과까지 단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