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 수사할 수 있지만…물리 충돌, 혼란 따라 사실상 불가능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 수사·기소가능
압수수색, 긴급체포, 구속영장 등 을할 수 있지만
경호처 충돌, 행정·군 사무 혼란 등도 고려해야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이라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시에 경호처등 과의 충돌까지 고려해야 해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


9일 헌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검찰이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수사 가능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등도 갈림길에 놓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경우, 쟁점은 압수수색, 신병확보 등 부분이다. 법률상으로는 검경 모두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실제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등과 충돌로 체포·구속 시도나 압수수색까지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국정농단 사태 수사 때에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전 현직 당시에는 사정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고도 청와대 경내 진입에는 실패,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은 바 있다. 탄핵이나 하야 등 윤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헌법·법률상 가능한 강제 수사에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직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며 “이를 시도할 시 경호처와 물리적 총돌 가능성이 있어 사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경우 직무 배제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대통령의 임무를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이 신변 확보에 나설 시에 국가 수반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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