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檢,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총선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 모 씨 등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달 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의 일부 측근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데 대해 신 의원이 관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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