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특수단, 韓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에 출석 통보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10일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소환통보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완료했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경찰이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10명이다.


출석 통보는 이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박 참모총장 등 4명에 이날 한 총리 등 11명을 포함, 총 15명에게 한 상황이다.


또한 국수본은 이달 9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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