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직접수사 가능 판단

金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
경찰, 12·3 계엄 때 국회·선관위 경력 투입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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