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검사 측 “이 대표 불출석 하면 엄정 대응할 것”
유동규 “비리 범죄일뿐, 정치재판화 되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6일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등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전 취재진의 ‘현 정국 장기화에 따른 재판 출석의 어려움 가능성’,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 추진 계획’ 등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사 측은 이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사유를 따져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장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검사들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니, 가능한 한 원만히 증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된 수순대로 일정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해당 재판이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비리 범죄는 비리 범죄일 뿐, 정치재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재명도 이 재판에서는 그냥 피고인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오후에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빠르게 종료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입증을 위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렇게 공전되는 것은 검찰로서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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