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사상초유 '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경찰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조사 후 남대문서 유치장 이송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최고위급 수뇌부의 신병을 한꺼번에 확보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이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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