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당 1억’ 바지사장 내세운 기획부동산 실질 대표, 징역 4년·벌금 40억

본인은 ‘가짜사장’으로 조작…무혐의 처분 3년 만에 들통

울산지방법원

가짜 사장을 내세워 3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 6000만 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 4000만 원 상당에 판매해 72억 8000만 원가량 차익을 챙겼다.


A씨는 수익에 따라 32억 5000만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이 맡고 있는 대표 자리에 고향 친구 B씨를 앉힌 후 몇 달 뒤 폐업해버렸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C씨에게 “고액 세금 체납으로 형사고발이 있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


실제 탈세 정황을 확인한 세무 당국이 A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A씨는 C씨 조언에 따라 진짜 대표가 B씨인 것처럼 꾸미고 오히려 자신이 가짜 사장인 것처럼 조작했다. B씨에게는 “네가 책임을 지게 되면 징역 1년에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2015년 12월 위조된 차용증과 관련자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자신에게 조언해 준 C씨에게 현금을 3억 원 넘게 줬다. 그러나 3년 뒤 사건 관련자 중 1명이 경찰에 실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액수가 상당한데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조언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향 친구이자 바지 사장인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