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진 “尹내란죄 여부 신중 접근해야”…野 “내란 동조 발언”

조배숙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野 즉각 반발 “아직도 尹 보호하고 싶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들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서도 설이 갈리는 것 같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에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이 아니냐”며 조 의원을 거들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마당에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냐”며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도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계엄군이 총을 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부정하느냐”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건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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