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상황 되면 尹 체포 시도…충분히 의지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수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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