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징역 2년 유지시 의원직 상실
파기환송시 대권주자 급부상
尹탄핵안 표결 영향은 없을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1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월 조 대표는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가 유지된 것.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사면되지 않는 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를 들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2심과 재상고심 사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 길도 열리게 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어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궐원 시 승계자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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