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월 조 대표는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가 유지된 것.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사면되지 않는 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를 들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2심과 재상고심 사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 길도 열리게 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어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궐원 시 승계자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