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내란 혐의' 영장 들고 진입 나서
경호처 대치 끝 '임의제출' 받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이 통제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돼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대치 중이다. 조태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반대해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가 특수단을 막아 세웠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단을 막아섰다. 윤재순 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장에서 특수단을 만나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까지. 결국 특수단은 압수수색에 나선 지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영장 유효 기간이 1주일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향후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에도 ‘피의자’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처음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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