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 4명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대통령실 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오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 특검의 첫 걸음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내란 특검은 상설 특검이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 3일 내 이 중 1명을 특검 임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 없이 의뢰할지 (의문)"이라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지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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