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서 제조한 야채절임이 시중에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무등록 상태에서 비위생적 환경의 축사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마늘종 절임식품을 제조했다. 총 15톤, 금액으로는 1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2톤(4000만원 상당)이 이미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 식탁에 올랐다.
특히 A사는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내년도 마늘종 수급난을 우려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무허가 축사를 제조시설로 활용했으며, 위생관리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사가 운영한 제조시설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해충과 설치류 차단시설이 전혀 없는 개방된 작업장에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더욱이 채석장에서 임의로 채취한 돌을 절임식품의 누름돌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식품안전 수칙마저 무시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의 7월 제보 접수로 시작됐다. 식약처는 축사에서 절임식품이 제조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혀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