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1000회'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검찰 '징역 15년' 중형 구형

피해자들 가스라이팅·협박·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강요
성매매 대금 1억 원 갈취한 혐의도
검찰 "엄벌 필요하다"며 중형 구형

이미지투데이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와 C씨, D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 모두에게 2738만여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청구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1000회 넘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과 차별적인 폭행까지 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D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해 온 반성문을 읽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도 참관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세 살 된 딸에게 피고인 A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며 학대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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