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무정지…박성재 "탄핵 사유 전혀 동의 안돼"

헌정 사상 첫 법무장관 탄핵
"소추 사유, 추측과 의혹 뿐"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