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005610)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파리크라상·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다. 1·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 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쟁점이 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인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오해가 모두 바로잡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