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압수수색 무산, 대통령실 버티기에 차질…특검 도입 촉구

대통령실 경호처 거부로 일부 자료 임의제출에 그쳐
특검 도입 목소리 커져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군사 기밀 시설이 있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일부 자료 임의제출에 그쳤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경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추가 자료를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뒤 필요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단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전날 6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 오전 11시 35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특수단은 저녁 7시 40분까지 경호처와 대치했다. 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통합지휘실 등 네 곳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해 특수단 수사관들은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한 채 압수수색을 끝내야 했다. 대신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형소법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도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같은 이유를 대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2019년 12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총 네 차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일각에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개별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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