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에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하 교육감은 이번 선고와 동시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고 자기 저서 5권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행위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