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3중 특검' 압박…사상 첫 법무·경찰청장 탄핵

■尹부부 겨냥 법안 줄줄이 통과
상설특검 이어 내란 특검·네번째 김여사특검법 처리
與 '부결' 당론에도 이탈…野 "거부권 가능성 차단"
'비상계엄 관여' 박성재 장관·조지호 청장 직무정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내란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동시에 가결시켜 이들의 직무도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돼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됐다.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수사 기간도 90일로 제한되는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40명에 달하고 수사 기간도 150일까지 훨씬 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 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서로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 통과 의지가 있냐”며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부결 방침에도 두 특검법 모두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 김용태·김소희 의원 등 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당장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모두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여기에 박 장관과 조 청장 등 각 부처·기관의 수장의 직무가 멈출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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