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계엄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계엄군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부터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다.
검찰 출석에 앞서 김 여단장은 ‘선관위에 직접 투입을 지시받거나 한 게 있는가’란 질의에 “조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여단장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