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날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같은 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