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이 회장 직무정지 상태 유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날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같은 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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